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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파주 적성면 토지거래 제한…기획부동산 투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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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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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산73-5필지 외 8필지(167만1736㎡)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에 대해 2020년 7월4일부터 2022년 7월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4일 “파주시는 기획부동산 투기가 원천 차단돼 시민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내 거래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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