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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재용 부회장 기소·불기소 결정 언제쯤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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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결정이 이번주 나지 않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정 후 검찰이 이번주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균열이 벌어지면서 이 부회장 기소 여부와 같은 중대사안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경영진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논의 끝에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측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은 경영상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경영권 승계 의도가 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합병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수반됐다 하여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상 검찰이 이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검찰은 이후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 내외에서는 1년 7개월 가까이 끌어온 방대한 수사인 만큼 이 부회장 불기소를 결정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측되는 만큼 기소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이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을 부정 승계했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시세조종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일꺼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검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는 일단 국민여론조사부터 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는게 맞다”고 했다.

당초 이번 주에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과 윤 총장이 지난달 30일 주례회동에서 논의를 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왔다. 하지만 두 사람간 주례회동은 서면보고로 대체됐다.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대검이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이 지검장과 윤 총장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 부회장 기소여부를 둘러싼 결론도 지연된 것이다.

더 나아가 추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 윤 총장은 3일 전국 검사장을 불러 모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요청으로 이 회의에 빠졌다. 검찰 시선이 ‘검언유착’ 수사에 집중되면서 당분간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결론이 나올때까지 삼성 수사 결론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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