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J물범(본명 강선우·35)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강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유족이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1시50분 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본인 차량을 몰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강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78㎞로 주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사고 직후 차량 손상 상태만 살폈을 뿐 견인 차량 기사가 피해자 행방을 묻기 전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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