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29일 지난해 4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채용 과정에 남양주시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6명은 남양주 시장을 비롯해 시청 간부인 A씨와 B씨,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 등이다.
이들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공고 전에 C씨에게 미리 채용 일정과 면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C씨가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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