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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연봉 4000만원 직장인, 7월 상품구매 땐 연말정산 17%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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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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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구입계획이 있어 7월에 구매한다면 11~25%의 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공제의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하면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말 처리했다.

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같은 상품을 신용카드로 7월과 8월에 각각 구입할 경우 환급액 차이가 상품가격의 10.7%가량 발생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7월과 8월의 환급액 차이가 17.2%로 더 벌어진다.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연봉 4000만원 근로자의 환급액 차이는 상품가격의 8.2%, 연봉 8000만원 이하는 상품가격의 13.2%가 발생한다.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원(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없어 할인효과는 발생치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 "신용카드 7월 공제율이 80%에서 8월 이후 15%로 공제율이 5.3배 차이가 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80%에서 30%로 낮아져 2.7배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소비자 가격이 128만7990원인 에어컨(L사 17평형 실제모델)을 신용카드로 7월에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7만 정도를, 8월에 구매를 할 경우 3만1878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차이만 13만8100원에 달한다. 7월에 제품을 구매해 환급받은 금액을 제품 할인율로 환산하면 10.7%에 해당한다. 100만원짜리 상품을 7월에 사면 내년 2월 연말정산때 11만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 B씨가 A씨와 같은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할인율 효과는 더 커진다. B씨가 7월에 제품을 구매하면 27만2023원을, 8월에 구매하면 5만1004원을 각각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 제품을 구매했을때 할인효과는 17.2%정도 된다.

같은 방법으로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7월과 8월에 각각 같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효과는 25%에 이른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예컨대 소비자 가격이 189만9000원(S사 양문형 냉장고 실제모델)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때 7월 구매시 25만668원을, 8월 구매시 9만400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 제품 구매시 8.2%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큰 지출이 예상되는 제품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7월에 구매를 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활동이 될 것"이라며 "다만, 올해 신용카드 한도초과가 예상되면 급하지 않은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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