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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포커대회 참가자 청주로 몰려…시, 집합금지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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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 고발·손해배상 청구 감수 대회 강행 움직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포커대회 본선 참가자 100여명이 4일 청주로 몰리자 시가 주최 측 및 건물주에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포커대회가 열릴 예정인 청주의 한 건물 내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주최 측인 A사는 고발·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면서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 대회는 4∼5일 청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행정명령이 검토되자 A사는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와 경찰에 전달했다가 이 호텔 인근 건물로 개최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본선 참가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시에서 치러진 예선을 거친 150명이다.

A사는 포커대회가 사행성 도박이 아닌 적법한 카드 게임이며 철저히 방역하면서 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A사가 대회를 취소하지 않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직원 20∼30명도 현장에 나가 본선 참가자들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주최 측이 형사·민사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시가 대회 개최를 막으려고 협상에 나섰다.

청주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돈이 오가는 도박이 아니라 상금이 걸린 대회라서 행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충돌이 있을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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