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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을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시 선단동 410번지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 701세대를 건립할 목적 등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27일 개정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먼저 포천시에 신고해야 한다고 시행사에 수차례 알렸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위반사항은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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