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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청주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 포커대회 주최사·참가자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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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청주시청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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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오프라인 포커대회가 열려 시가 주최 업체와 참가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청원구 율량동 2개 건물에서 포커 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4일과 5일 청주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시가 집합 제한 또는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자 주최 측이 대회 취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장소를 변경해 대회를 열었고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와 대회 진행자 등 200여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주최 측은 대회를 강행했고 벌금 등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5일 예정된 대회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와 대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하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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