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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목포시의회 '의원 겸직신고'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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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기관·연락처·보수수령 여부 등 신고

가족 제외되고 징계·공개 등 규정도 없어

비리 차단 등 취지 무색…"개선해야"

뉴시스

【목포=뉴시스】목포시의회 현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권한남용에 따른 비리 등을 차단한다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5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기개시 전은 물론 임기 중에도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도 시의원들은 겸직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는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목포시의회에서는 전체의원 21명 중 7명이 겸직신고를 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고 내용은 겸직기관과 연락처, 근무기간, 보수수령 여부 등이 고작이다.

'목포시의원 윤리강령 조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의무사항이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이후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무방하다.

겸직신고 대상도 의원 개인에 한정돼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의원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의 겸직까지 신고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의원 징계는 물론 검증을 위한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의원 겸직신고는 '시의원 윤리강령 조례'뿐만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시의원들의 겸직신고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겸직신고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겸직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토록 했다. 또 지자체의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토록 하면서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불법 수의계약과 계약과 입찰개입 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목포시의회에서도 겸직신고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 목포시의원은 "목포시의원의 겸직신고는 매우 형식적 것이 사실"이라면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의혹 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신고대상은 물론 의원 징계, 신고 내용 공개 등을 담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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