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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산업단지 창고 2곳 빌려 폐기물 무단투기…잇단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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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처리 명령에도 쓰레기 방치…상습범 의혹

군산환경운동연합 "무단투기 감시체계 갖춰야"

연합뉴스

폐기물 창고 화재 7일째 완전 진화
(군산=연합뉴스) 6월 25일 오후 11시 4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산업폐기물 창고에서 난 불이 7일 만에 완전히 꺼졌다. 사진은 불이 난 폐기물공장 내부.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똑같은 임차인이 빌린 전북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공장 창고 두 곳에서 최근 두 달 간격으로 큰 불이 잇달아 났다.

이 임차인은 그 전부터 다른 곳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등 폐기물 불법 투기를 상습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이 짙은 상태였으나, 관계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군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임차인 A(49)씨는 작년 3월께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비응도동에 공장을 빌려 이용하면서 사업장폐기물 2천∼3천여t을 불법으로 쌓아 뒀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께 제보를 받은 후 현장 점검을 벌여 이런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임차인 A씨에게 처리 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칠곡경찰서에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비응도동 공장의 불법 폐기물을 쌓아 둔 채 올해 3월에는 같은 산업단지 내 오식도동에서 공장을 빌려 똑같은 수법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를 계속하다가 잠적했다.

그러다가 한 달도 못 된 4월 초에 오식도동 공장 창고에서 큰 불이 났다. 끄는 데 16시간이 걸릴 정도 규모의 대형 화재였다.

폐기물이 쌓인 창고에 불이 나면 끄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쓰레기 사이사이에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어 일일이 들춰내고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산업단지 전북지역본부는 4월 화재 발생 후 불법 폐기물 적치 가능성이 높은 국가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조사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말뿐이었다.

국가산업단지 관계자는 "공장 문이 닫혀있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권한이 없다"며 "토지주가 연락되지 않으면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식도동 화재로부터 2개월여 후인 6월 말에는 비응도동 공장의 창고에서 더욱 큰 불이 났다.

이미 적발됐으나 방치돼 있던 폐기물이 활활 타오르면서, 불이 꺼지는 데 자그마치 7일이 걸렸다.

현재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적한 A씨의 뒤를 쫓고 있다.

두 공장 모두 불이 난 뒤에야 군산시는 산업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산업단지 특성상 대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럭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폐기물을 쌓는다면 외부 CCTV로는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공장 안으로 큰 트럭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며 "현실적으로 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폐기물 창고 화재 진압하는 소방대원들
(군산=연합뉴스) 4월 2일 오후 5시 36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산업단지의 폐기물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단속이 어렵다고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시간제 노동자라도 고용해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이 많아지고 처리 비용이 올라갈수록 불법 투기도 많아질 것"이라며 "불법 투기가 끝난 뒤 늦게 적발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거시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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