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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감염병 발생국서 입국한 학생,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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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보건법 개정 추진…학교방역 강화 목적

의사 진단받은 학생·교직원만 미 등교 시 출석 인정

“감염 발생국서 입국한 학생·교원도 등교중지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만 등교 중지가 가능했지만 출석 인정 범위를 해외 입국학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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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계획에는 △학교 방역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직업계교 지원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등 6개 중점과제를 선정, 연말까지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개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학교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등교를 안 해도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하는 것. 현행 학교보건법은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교직원만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출근)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외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학생·교직원에 대해서도 등교 중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체류했던 국가나 지역이 감염병 발생지이어야 하며 입국자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교원 업무부담은 지속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교수업과 동시에 학생생활 지도, 학교방역을 담당하면서 인력부족과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근 성교육·통일교육 등 비교과 의무교육 부담을 줄어준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경감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공무원들의 적극행정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 등 공익 목적에서 행해진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을 면해주겠다는 것. 예컨대 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관련, 특정 학생의 소재파악을 위해 노력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더 크게 고려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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