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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지방자치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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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군공항 반대 지자체 반발 확산
진행 과정 명시적 기간 규정 '강제성 부여' 등 국방부 개입 권한 강화
반대 지자체에 불리한 내용 많아, 화성시 반대지자체와 공동 투쟁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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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종전 부지 지자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해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화성시와 무안군은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연대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기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만 유리하게 반영돼 있다는 것으로, 개정법과 관련된 지자체는 수원 군공항을 둘러싼 수원·화성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무안군(광주 군공항), 대구·군위·의성(대구 군공항) 등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오히려 반대 지자체들을 자극하는 모양새로 번지고 있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의원 등 15명은 지난 6월 8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지부진 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지자체의 건의요청 시작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및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공항 이전건의 시작부터 적합성 검토(360일)→설명회 개최(30일)→예비이전후보지 선정통보(90일)→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구성(30일)→이전후보지 선정(120일)→이전부지선정계획 수립공고(180일내) 등 절차적 '강제성'이 부여된다.

기존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이전 절차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예비후보지의 반대가 있으면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지자체의 반대가 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개입 권한이 강제화 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의 참여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이전사업을 진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 의견을 국방부에 공식 전달했다.

또 지자체들의 절차적 참여 보장과 민주적인 진행 방식,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특별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무안군과 함께 오는 8일 국회를 항의 방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과 반대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국방부는 사실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서게 돼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축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만 유리하게 작용되는 등 사실상 반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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