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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호갱탈출 E렇게]“유아용 요람서 아기 재우면 질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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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상위 브랜드 9개 제품 시험·조사 결과

만 1세 미만 영아는 기도 좁아 경사진 곳 질식 위험 커

이데일리

경사진 요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아 질식사고 유형.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육아 필수 아이템인 ‘흔들 요람’이 아기의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등받이에 경사가 있는 바운서나 흔들의자, 요람에서 아기들을 재울 경우 질식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국내에 수면용 침대의 안전기준이 없어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 판매되는 경사진 요람의 다수가 수면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경사진 요람 중 온라인 판매 사이트 상위 9개 브랜드의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등받이 각도가 14~66도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제품 조사 결과 8개 제품은 ‘깊은 수면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안락하게 잠을 청할 수 있다’ 등 수면 용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해당 제품들을 수입·판매한 업체는 수면을 위한 관련된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다.

또 4개 제품의 경우 사용연령이나 한계체중, 유아를 내버려 두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경고 표시 등 의무 표시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모두 의무 표시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성장·발달 초기에 있는 만 1세 미만 영아들은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경사진 요람에서 잠을 자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아래로 떨어뜨렸을 때 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를 재울 경우 사고 위험은 더 커진다. 평평한 바닥에 누웠을 때보다 몸을 쉽게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73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서만 아기를 재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까지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며,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 등 정례협의체를 통해 수면용 제품으로 광고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국가표술기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를 재우는 것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아기가 요람에서 잠이 들면 평평하고 딱딱한 수면 장소로 옮긴 뒤 똑바로 눕혀 재울 것 △안전벨트를 항상 채울 것 △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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