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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직고용 합의? 거짓말 말라"… 인국공 노사, 합의문 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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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원들이 2일 오전 청사 앞에서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제공 인천공항공사 노조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고용’ 논란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노사 갈등이 확산일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 측이 합의문 작성 시 엇갈린 입장을 보여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 측이 합의했다고 한 내용을 보면 보안검색 직고용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다만,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의 협력업체 계약종료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직고용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묘한 해석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분명히 ‘직고용 법적문제 해소시’까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에 편제하기로 노 조측과 합의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록을 통해 한시적·임시적 편제 임을 확인했으며 노동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 대표들도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 측 입장은 다르다. 보안검색 직고용이 합의됐다는 건 거짓이고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지난 2일부터 사장 퇴진운동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공개된 제3기 합의문에는 인천공항공사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대표는 보안검색 인력에 대해 ‘직고용 법적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했다”며 “그럼에도 공사는 자회사로의 편제가 직고용 전 ‘임시 편제’라는 일방적 해석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만들어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논의해 왔다는 공사 측은 “정규직 노조는 제1기 노사전 협의회(2017년 12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제1기 합의사항(전환범위, 직고용 대상 등) 준수를 전제로 세부내용을 논의한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2018년 12월) 합의부터 함께 참여해 경쟁채용 도입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기 협의회에서는 직고용 법적문제 해소 때까지 보안검색의 한시적인 자회사 편제에 함께 합의했다고 못박았다. 당시 합의문에는 보안검색은 항공보안법·경비업법·통합방위법과 같은 직고용 법적문제 해소를 고려해 타직무(보안경비)와 구별하여 편제 운영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단서조항을 기재한 것은 보안검색이 직고용 대상이기 때문이며 임시적 자회사 편제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항공보안법 개정 등 법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 측은 보안검색의 정규직 전환 협의가 줄곧 ‘특수경비원 지위 유지’를 전제로 이뤄져왔는데 공사가 직고용을 위해 법 개정까지 검토하다가 여의치 않자 제3의 방안인 ‘청원경찰’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공사는 보도자료에서 ‘보안검색을 자회사로 임시 편제하고 법적문제를 해결한 뒤 직고용 전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합의문 어디에도 ‘자회사 임시편제’라는 말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철회 요구와 함께 구본환 사장 퇴진운동에 돌입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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