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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부적격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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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 대상 점검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업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5000만원으로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자본금 기준 미달인 6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또 건축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3곳의 업체도 파악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은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한데,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도 적발됐다.

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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