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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정위, 판촉행사비 납품업체 떠넘긴 롯데쇼핑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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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75건 행사서 43개 납품업체에 미교부…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뉴스1

롯데마트 의정부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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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2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3개 납품업자들과 가격, 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엄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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