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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주민세 재산분', 이달 말까지 위택스·모바일 앱으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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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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