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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7월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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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모바일 앱으로 납부 가능
기한 넘기면 가산세 20% 등 부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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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사진=안태호 기자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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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어서는 전국 모든 사업주는 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세금이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다. 1㎡당 250원이다. 사업소가 위치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한다.

제 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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