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사업주는 일부 감면·납부기한 연장
세금 (PG)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는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고 5일 안내했다.
주민세는 주민과 사업주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로 내는 지방세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이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소재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 주민세를 내는 신규 사업주들은 유의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으니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 등에는 감면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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