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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공정위,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 전가’ 롯데마트에 과징금 2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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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2017년 1월~2018년 3월 총 75건의 판촉행사에 참여한 43개 납품업체에 행사비의 47%인 2억20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납품업체들은 비용 분담 내용 등이 담긴 서면약정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판촉비를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판촉비 전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와 판촉비를 약정한 뒤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판촉행사 일종인 할인행사와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과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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