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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헌재 "'공중 밀집장소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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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추행한 A씨, '신상정보 등록은 평등권 침해' 주장했지만…

헌재, '의무 등록 조항 헌법 어긋나지 않아'…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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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신상 정보까지 등록하는 건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고, 이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에 따른 것인데, A씨는 이 조항을 문제 삼았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미한 범죄에도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헌재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성범죄와 비교해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서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해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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