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추진…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발의

임대주택 과세표준 합산 제외 조항 등 삭제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그동안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투기에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33만명이었던 임대사업자 수는 올해 5월 기준 52만3000명으로 20명 가까이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 역시 115만호에서 159만호로 44만호 늘었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은 기존 법안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세액을 감면하는 조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는 조항 등 특혜 비판을 받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병원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주택의 목적은 투기가 아닌 주거"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