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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의심증세 알바 아냐"...7일간 활동한 경주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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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감염된 듯

결국 부인까지 확진

경북 경주에서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의심 증세가 있는데도 일주일이나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코로나 확진자는 부인까지 감염시켰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 53번 확진자 A(68)씨는 지난달 26일 발열과 기침 등의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A씨는 의심증세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코로나 의료보조기구 교육현장.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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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동안 A씨는 의원, 약국, 식당, 빵집, 교회, 커피숍, 금융기관 등 11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조기구 판매업자인 A씨는 코로나 의심증세가 나타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경기도 고양시의 거래공장을 방문했다. A씨는 이틀이 지난후인 28일 코로나 의심증세가 나타났다. A씨가 다녀간 공장에서는 지난 1일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7일간이나 경주시내 여러 곳을 방문하다 이달 2일에서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를 받은 날에도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공원에 30분간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7일 동안이나 여러 곳을 다니는 동안 A씨는 36명과 접촉한 것으로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씨의 부인 B씨도 4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A씨 접촉자와 부인 B씨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음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가 다녀간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했고, 기침이나 발열증세가 심하지 않아 경기도에 갔다오는 바람에 피곤해서 그런것으로 알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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