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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홍콩판 분서갱유?…민주화 인사 저서 도서관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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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에서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사라졌다. 홍콩 당국은 이 책들의 홍콩보안법 위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현대판 분서갱유’라는 반발이 나왔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 내 공공도서관에서 조슈아 웡(黃之鋒)의 저서 <나는 영웅이 아니다> 등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책 최소 9권이 압수돼 대출할 수 없게 됐다. 공공도서관을 관장하는 홍콩레저문화사무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압수된 책의 저자들은 홍콩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홍콩보안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소급돼 침해됐다”며 반발했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은 “수년 전 발간된 내 책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사라졌는데,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탄야 찬(陳淑莊) 의원도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밝혔지만, 내가 2014년에 발간한 <음식과 정의를 위한 나의 여행>이 도서관에서 사라진 것은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저서뿐 아니라 홍콩 곳곳에서 각종 ‘반정부 메시지’가 검열 대상에 올랐다. 앞서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써서 붙인 포스트잇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우케이완의 한 식당 주인에 따르면 최근 경찰 4명이 찾아와 “식당 내 포스트잇 내용이 홍콩보안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법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식당 주인은 해당 포스트잇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사틴 지역의 구의원인 레티샤 웡(黃文萱)도 홍콩 시위대가 외쳐온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어놨다가 경찰로부터 “국가분열을 주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위법”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웡은 전날 경찰 11명이 사무실에 찾아와 플래카드를 철거하지 않으면 홍콩보안법으로 체포해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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