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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포커대회 연 게임업체…청주시, 업체·참가자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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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북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포커대회를 진행한 게임업체와 참가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게임업체 ㄱ사는 지난 4일 오후 청원구 율량동 상가 건물 두곳에서 포커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일 오전 1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향신문

지난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상가건물 앞에서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포커대회를 강행하려는 대회 관계자들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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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대회는 4~5일 1박2일 일정으로 율량동 ㄴ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청주시는 대회 전날인 3일 게임업체와 호텔 측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들로부터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행사 당일 게임업체는 장소를 ㄴ호텔 인근 상가 건물로 옮겨 기습적으로 대회를 열었다.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동명령을 발동한 뒤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행정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게임업체는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행사를 강행했다.

또 이틀째인 5일에는 원래 대회 장소였던 ㄴ호텔에서 이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곳은 현재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들은 전날 대회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면 밀폐된 장소가 아닌 2m 거리 유지가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라는 청주시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겼다.

청주시는 대회 현장에 보건소 직원을 파견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최측이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겠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회를 강행했다”며 “업체와 대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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