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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기도, 수원·남양주 뺀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15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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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청원에 “특조금은 재난소득 지역화폐 지급 때만 가능”

한겨레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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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외에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도내 29개 시·군에 주민 1명당 1만원씩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남양주시는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도는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 주민 1명당 10만원씩 해당 시·군에 특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특조금 115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원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한 수차례 공지를 무시했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것이 조례의 제정 취지인데 현금 지급은 이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제외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3월2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또 3월30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게 1명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혔다는 설명이다.

또 3월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 기본소득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경기도는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민 청원’게시판에는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원을 지급해주세요’라는 도민청원의 글이 올라왔고 시민 454명이 여기에 참여했다.

청원을 낸 한 수원시민은 “(경기도로부터)지자체에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거나 경기도의 조례를 따르라는 등의 사전 고지가 없었다다. 만약 알았다면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원시가 현금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경기도에 120억원의 특조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 “수원시가 현금 지급을 시작한 것은 4월 9일부터이고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건 시점은 5월 초로, 경기도의 뒤늦은 행정 기준 때문에 왜 수원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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