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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반려견에 물려 끝내 숨진 80대 여성…견주 김민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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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와 반려견들. [김민교 인스타그램]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치료받던 8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과실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5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김씨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A씨가 지난 3일 새벽 치료 도중 사망했다. 사고 약 두 달 만이다.

김씨와 이웃에 살던 A씨는 지난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나물을 캐던 도중 김씨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왔다. 김씨가 키우던 반려견들은 ‘양치기 개’로 알려진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이다. 이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 마당에 있었다.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만난 A씨를 공격했다고 한다.

A씨 유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다.



경찰 "과실치사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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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는 2017년 채널A 예능 '개밥주는 남자2'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공개한 적 있다. [채널A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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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김씨 반려견에게 물려서 숨졌다는 결론이 나오면 김씨에게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관리 소홀 혐의나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 소유자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죽으면 견주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려견이 대형견이긴 해도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종이 아니라서다. 사고가 외출 때 발생한 일도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안전의무를 어긴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할 수도 있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A씨의 사망 원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이란 점부터 밝혀야 한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김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산책 통해 스트레스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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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로 병원이송된 환자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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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산책하고 있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2017년 9월에는 유명 한식당 대표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34)씨 가족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도그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졌다. 최씨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총 1312건에 이른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337명이다. 매년 평균 2000명 이상이 사고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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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견주들이 산책 교육을 받고 있다. [이웅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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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견주가 반려견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산책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개보단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인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개 물림 사고는 개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개가 짖거나 공격적인 특성이 있다면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는 산책만 잘해도 공격성이 60~70% 이상 줄어든다”며 “개와 견주가 산책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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