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일명 대포폰 수백여대를 유흥가 등에 유통시킨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또 공범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1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대포폰은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대포폰 832대를 개통해 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1대당 15만~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