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불법체류자 고용 농민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불법체류 외국인 20여명을 고용한 농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태국인 B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23명을 일당 6만 원에 고용해 대파 수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