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결혼 이민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군은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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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올해 5월 6일 현재 화순군 거주자로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결혼 이민자다.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군은 결혼 이민자 지급 대상을 263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다.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결혼 이민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구원 중 성인 1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결혼 이민자들의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화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통역 도우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충곤 군수는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도 엄연한 우리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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