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대한 예비판결을 내린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며 영업상 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당초 ITC는 지난달 초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에서 추가 서류를 받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내용을 담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ITC가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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