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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文대통령 아들도, 지금 정책에선 내집마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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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44%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 매각해 2.3억 차익

지금 규제라면 그 금액 대출 불가능해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아파트를 팔아 2억여원이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준용씨는 2014년 아파트 매입 가격의 44%가 넘는 금액을 대출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서울시내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40% 이내’로 제한했다. 현 정부 정책대로라면, 준용씨는 해당 금액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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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준용씨는 아파트를 사고 팔아 2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2014년 4월 서울 구로구의 ‘신도림팰러티움’ 주상복합 아파트(84㎡)를 3억1000만원에 사서, 올해 1월 5억4000만원에 팔았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준용씨는 이 아파트를 살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채권최고액은 1억6500만원이다. 해당 은행에서 빌린 금액은 1억3750만원이란 의미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에서 빌려준 원금에 이자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은행의 경우 빌린 금액의 120%로 설정한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됐다면, 준용씨는 해당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그가 빌린 돈은 집값의 44.3%.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대책을 통해 첫번째 집을 사는 경우라도 서울에서는 집값의 40% 넘게 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 매입가(3억1000만원)의 40%는 1억2000만원이다.

곽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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