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함께 가격·쿠폰 할인, 1+1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총 75건 진행하면서 판매 촉진 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행사 시행 이전에 교부하지 않고 판촉 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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