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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1+1 판촉 행사비 떠넘겨…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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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 판매 촉진 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 마트 부문(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함께 가격·쿠폰 할인, 1+1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총 75건 진행하면서 판매 촉진 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행사 시행 이전에 교부하지 않고 판촉 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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