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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오늘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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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무관용 원칙따라 즉시 고발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음식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신고가 폭증하자 부산시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하게 되면 대화 중 사람끼리나 음식물에 비말이 튈 수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크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5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착용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4만2010곳 △휴게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으로 총 5만3071곳에 이른다. 이날 시는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요원은 관내 음식점을 돌면서 영업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상시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영업 전후 주기적 환기와 소독 및 청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근무 금지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만약 이 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

또한 음식점 내에서 손님끼리 마주 보고 식사할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음식점 내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등을 유도한다. 아울러 재정이 어려운 업체는 1인용 접시와 국자 등을 지원하고, 음식점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지원한다.

시 신제호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밀접접촉임에도 감염되지 않는 사례가 여럿 있을 정도"라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께서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음식 덜어 먹기,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등 음식점 이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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