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케이뱅크, 비씨카드 대주주 심사 결과 '초읽기'…"김칫국" 지적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케이뱅크.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비씨카드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결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올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이달 비씨카드의 지분을 34%까지 끌어올리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다. 비씨카드가 과연 대주주로서 자격을 통과할지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가봐야 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는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냐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비씨카드의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심사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지난 5월 8일 해당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은 비씨카드가 케이뱅크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신청이 접수된지 60일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60일은 근무일수 기준이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근무일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심사기간이 이달을 넘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달 중으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씨카드가 오는 28일 케이뱅크가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는 KT를 통한 대규모 증자를 계획했으나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화 및 증자에 실패하자 대출영업을 중단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이에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KT의 케이뱅크 지분을 인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급선회했다.

비씨카드는 당초 지난달 18일까지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이사회가 지난달 15일 케이뱅크에 대한 추가 증자 결정을 미루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일정도 28일로 연기됐다. 증자 규모도 약 400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이후 우리은행이 지난달 26일 1600억원 규모의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비씨카드, NH투자증권 등에 배정된 약 2400억원의 증자 결정이 남은 상황이다.

업계는 과연 비씨카드가 이번 증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케이뱅크를 지원할 만한 여력이 되는지 의심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이번 증자를 위해 마스터카드 지분 4299억원을 매각할 예정이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말 누적 결손액은 2920억원에 달한다.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대출영업을 중단하기 전 판매했던 대출에서 연체가 잇달아 발생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케이뱅크의 지난 3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1.97%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의 0.87%에서 1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15~0.2%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비씨카드가 이런 케이뱅크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할 경우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비씨카드가 무리를 해서 케이뱅크를 떠안는 것이란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케이뱅크는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손잡고 2년 반 동안 중지됐던 암호화폐 신규 원화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제휴사 확대 차원”이란 입장이지만 보이스피싱, 해킹 등의 우려를 벗지 못하고 있다. 또한 ‘MY입출금통장’, ‘플러스박스’를 출시하고 ‘현금줍줍 행운상자’ 이벤트를 진행하며 영업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현금줍줍 행운상자’ 이벤트의 경우 20~100만원이 담긴 상자를 확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돈을 뿌리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김칫국을 마시는 것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