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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종부세 인상 입법 속도… 다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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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에… 당정, 더 센 부동산대책 마련 돌입 / 종부·재산·양도세 강화 다각 검토 / 법개정안 7월 국회서 처리 목표 / 종부세 최고세율 4.0%보다 상향 / 1∼2년 내 매매 양도세 인상 추진

세계일보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더 강력한’ 세제개편안 마련에 나섰다.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강력하고 빠른 조치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의도다.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16 대책, 지난달 6·17 대책에 담긴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분위기상 1∼2주 안에는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투기 행태를 잡기 위한 규제책으로는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주 초 마련될 정부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신속한 입법을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으로, 12·16 대책에 담겼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지난 4·16 총선 과정에서 논의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을 통한 완화 기대와 반대로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본공제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 전반적인 실효세율이 올라간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도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4%로 인상하는 동시에 기본 6억원 공제 혜택을 없앤 바 있다.

세계일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 최고세율 4.0%를 더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금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은 만큼 실효성은 높지 않지만 시장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7월 국회에서 함께 추진된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추가로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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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2020년 2분기 아파트 실거래가가 붙어 있다. 뉴시스


지금은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길게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올리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으나 보유세와 거래세를 한꺼번에 올릴 경우 매물 잠김 현상으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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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로만 올리도록 하되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다.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을 불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정책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 합산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이현미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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