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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옥중 모친상' 안희정, 장례 갈 수 있나…내일 심사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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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서 6일 오전 심사위 진행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 확정

귀휴 결정되면 5일 이내 '일시 석방'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월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4.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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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가 수감 중인 5일 모친상을 당했다. 법무부는 오는 6일 안 전 지사의 일시 석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오전 9시30분 안 전 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특별 귀휴 조치여부를 검토한다. 결과는 당일 중 나올 예정이다.

'귀휴'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의 경우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 귀휴 사유가 인정되는데, 만약 귀휴가 결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중 5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수감 중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모친상으로 3박4일간 귀휴를 허가받았다. 국정원 예산증액 요청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딸의 결혼식으로 인해 3박4일간의 귀휴를 얻었다.

다만 교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교도소 내 유입을 우려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 여부은 아직 불투명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광주지역에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라 (수형자의) 외출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부고는 이날 전해졌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돼 있고,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풍토를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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