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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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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처벌해달라” 靑청원 5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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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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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이틀 만에 5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글에 51만9800여명이 동의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청원인 숫자를 두 배 이상 넘긴 수치다.

청원인은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쯤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에 따르면 어머니를 태운 응급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이에 응급차 기사가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해결해드리겠다’고 하자 택시 기사는 ‘사고 난 거 사건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길을 막았다.

청원인은 “택시 기사는 반말로 ‘사건처리가 해결되기 전엔 못 간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말다툼은 10분 정도 이어졌고 다른 119구급차가 도착해 어머니를 모시고 갔지만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택시 기사를 엄벌해달라고 했다. 청원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응급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첨부했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이외에도 강력팀을 투입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기 위해 강력팀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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