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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용인시,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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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기초지자체의 시의회에 부의돼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당이 추진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는 최근 시의회 토의에 부쳐졌다. 토의 이후 상임위원회에 올리면, 이를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조례안은 용인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매년 반값등록금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신청 및 지원 절차, 부당 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조항도 포함했다.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측이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여성회 등 지역 시민단체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진보당이 1만118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올해 1월 시에 전달했다.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오는 10∼15일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반값등록금 지원은 안산시가 지난해 4월 기초지자체의 시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 동의를 받아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고, 올해부터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예산은 약 59억원으로 추산된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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