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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경기도 " 특조금 제외 책임 수원시·남양주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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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지난 2일 도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책임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 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는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현금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수차례에 거쳐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도는 이어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군처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또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낭비요소를 발생시켰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도는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 지난 4월 9일 현금 지급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도는 재차 설명했다.

도는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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