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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부산, 음식·제과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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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위반 땐 고발

[경향신문]

부산시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음식점과 제과점으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13일부터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를 적용받는 대상은 일반음식점 4만210곳, 휴게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 등이다.

부산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와 함께 영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영업 전후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여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종사자 근무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에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좌석 칸막이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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