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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울산해경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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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해경항공기가 순찰 중 적발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중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뉴스핌

[사진=울산해양경찰서]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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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달 10명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선장 등 4명은 구속되고 1명은 기각됐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달아난 2명은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15분께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18.5해리 해상에서 선박 2척에 나눠 타고 작살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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