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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명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달아난 2명은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15분께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18.5해리 해상에서 선박 2척에 나눠 타고 작살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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