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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직장인 45% "갑질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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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더는 갑질·괴롭힘 없어야'…규탄 발언하는 박창진 (광주=연합뉴스) 25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육군 상무대에서 시설 관리·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2020.6.2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yna.co.kr/2020-06-25 16:56:2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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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9~25일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됐다.

조사 결과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29.6%),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폭행·폭언(17.7%)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은 괴롭힘을 당했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롭힘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2.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적으로 항의했다'(49.6%), '친구와 상의했다'(48.2%), '회사를 그만뒀다'(32.9%) 등의 순이었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들은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다'거나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이 중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50.9%에 달했다.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43.3%였다.

이런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의 감수성 점수는 평균 69.2로 1년 전(68.4)과 큰 차이 없이, 하위 등급인 D등급에 머물렀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하면서도 이것이 잘못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은 53.5%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행된 조사 결과(39.2%)보다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응답자의 직급과 성별 등에 따라 비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직급별로는 상위 관리자(75.9%)에서 개선을 체감하는 정도가 가장 컸고, 이어 중간관리자급(57.9%), 실무자급(52.9%), 일반 사원(51.0%) 순으로 뒤따랐다. 성별로는 남자가 58.9%로 여자(46.4%)보다 12.5%포인트 높았다.

또 공공기관(55.0%)과 민간 대기업(57.5%)에서는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낀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민간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51.7%)과 5인 미만 사업장(50.6%)은 평균보다 낮았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으로 갑질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4인 이하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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