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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옥외 광고풍선도 위험, 비올 땐 60㎝ 이내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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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 때 행동요령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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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형 옥외 광고물. 비가 내릴 경우 감전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정호 기자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짧은 기간에 다량의 비에 맞닥뜨렸을 때 도심과 산지에서의 긴급 행동 요령을 정리했다.

누전부에 인체 닿으면 근육 수축으로 탈출 불가…실험으로 확인
보도 맨홀 뚜껑 분출사고도 주의…캠핑 땐 대피할 고지대 확인을

■ 2~3m 떨어져 ‘에어 라이트’ 지나야

최근 들어 도심엔 ‘에어 라이트’라고 불리는 풍선형 옥외 광고물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다. 에어 라이트는 3m 전후 높이의 원통 모양으로, 주로 주변 상가에서 끌어온 전원으로 내부 조명을 켠 뒤 공기를 채워 넣는다. 보도에 설치하는 일이 많아 통행을 방해하고 길거리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불경기에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끌려는 자영업자들의 수요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에어 라이트를 비롯해 외부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옥외 광고물이 비가 올 때 감전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집중호우를 가정해 물을 채운 수조에 상용 전압인 220V 전기를 흐르게 한 뒤 인체 모형을 넣어 어느 정도 접근해야 위험한지 실험했다.

전기가 새는 부위에 직접 접촉했을 때에는 181.54V, 0.01m 떨어진 곳에선 50.90V가 측정됐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 허용되는 전압인 2.5V 이하로 수치가 내려가려면 누전부에서 0.6m는 떨어져야 했다. 누전부에 몸이 닿으면 20㎃의 전류가 흘렀는데, 이런 상황에선 근육이 수축해 전원 주변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주재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기가 연결된 옥외 광고물이 물에 잠기거나 주변 바닥이 흠뻑 젖어도 감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책임연구원은 “우천 시에는 이런 광고물에서 2~3m 이상 떨어져야 안전하다”며 “불가피하게 주변을 지난다면 보폭을 좁혀 두 발 사이로 전기가 흐를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기포 나오는 맨홀 뚜껑 주의

2014년 6월 경남 마산에선 난데없이 도로 위로 튀어오른 맨홀 뚜껑이 시내버스 바퀴와 충돌해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무게가 40㎏에 이르는 맨홀 뚜껑을 밀어올린 힘은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난 양의 빗물이었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일반적인 도시 우수관거의 처리 능력을 재현하는 실험을 했더니 시간당 50㎜의 폭우가 내리면 41초 만에 맨홀 뚜껑이 튀어올랐다. 꽤 자주 발생하는 시간당 20㎜의 강우에선 4분4초 만에 뚜껑이 이탈했다. 맨홀 뚜껑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재난당국은 기포가 올라오는 맨홀 뚜껑을 특히 주의하라고 말한다. 빗물 압력으로 맨홀 안쪽 공기가 분출되는 현상이어서다. 언제라도 튀어오를 수 있는 만큼 걷거나 운전할 때 이런 맨홀 뚜껑이 보인다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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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밤부터 이틀간 3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설악산국립공원의 비선대 계곡. 30일 오후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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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내려다보이는 평지도 ‘위험’

여름철 산에선 언제, 어디서 비가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 캠핑 때 텐트는 최대한 계곡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물이 얼마나 불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곡이 가깝게 내려다보이는 평지도 안심할 수 없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단 급류가 형성되면 무릎 정도의 수위도 건너가기엔 위험하다”며 “텐트를 칠 때 유사시 대피할 고지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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