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전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그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복역중인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소장이 특별귀휴 조치를 내린다.
당초 법무부 교정당국은 오는 6일 오전9시30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 허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저녁 늦게 안 전 지사가 광주지검에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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