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일 0시 광주교도소 임시 석방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기간은 6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다.
애초 법무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특별 귀휴’를 검토했지만, 광주지검이 이날 안 전 지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6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귀휴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하고 임시 석방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할 경우 법무부는 특별 귀휴를 검토할 수 있다. 법무부도 이를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수형자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있던 상황이라 안 전 지사가 모친상을 치를 수 있는 지는 불투명했다.
법무부의 심사에 앞서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안 전 지사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모친 빈소에 상주(喪主)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발인은 7일 오전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