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2018년 3월 14일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인 2억20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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