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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한 수원·남양주시, 경기도 특조금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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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금 지급 문제점 밝혔는데도 강행… 책임은 해당 시에"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경기도가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에만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1152억원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공지를 수차례 무시하고 현금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두 시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특조금 지급은 지역화폐를 단초로 ‘감정다툼’ 양상을 띠게 됐다.

경기도는 5일 오후 도 재난기본소득 외에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산하 시·군에 약속대로 1인당 1만원씩 모두 1152억원의 특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했으니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며 수원·남양주시 배제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경기도의 31개 전체 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들 시·군에 특조금 지급을 약속했었다. 특조금은 시·군 등의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을 일컫는다.

도의 입장 표명은 지난 2일 도 홈페이지의 청원 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원을 지급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청원을 낸 누리꾼은 “(경기도로부터) 시·군 지자체에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전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 뒤늦은 행정 기준 탓에 수원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현재 수원시나 남양주시가 내건 입장과 비슷하다.

이에 도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 3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재명 지사가 3월과 4월 시장·군수만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얘기까지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금 지급으로 2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 낭비 요소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은 애초 경기도가 기본소득 지급을 설계할 때부터 방점을 찍었던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물밑으로 일부 시·군과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같은 양 측의 감정 다툼은 결국 특조금 지급권한을 지닌 도의 일방적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이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차액 지원 대상을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9일 이후 전출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전출입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12만9000원이 지급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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