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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범죄 피해 이주여성에 통역·심리치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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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 대해 통역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어에 서툴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소를 포기하는 일이 많아 경찰 수사 조력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청은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과 함께 범죄 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 강동서와 울산 남부서, 경북 구미서, 인천 남동서, 전남 광양서, 경기남부 안산단원서 등 6개 경찰서를 협의체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내년부터 전국 확대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이주여성의 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은 경찰에 수사를 적극 의뢰하게 된다. 경찰청 외사국이나 6개 경찰서 외사계는 이주여성과 상담하면서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 등을 연결해 준다. 사건이 형사과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외사 소속 경찰관은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이주여성을 돕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외사국이 중심이 돼 통역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프랑스어 등의 통역 요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이주여성을 병원에 연계해 주고 심리 치료 등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가 금전적인 측면과 연관돼 있으면 자금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원 대상은 결혼 이주여성은 물론이고 유학 온 여학생, 취업 여성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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