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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마포구 "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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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간, 고지서 없이도 납부...서울시 ETAX 시스템, 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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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납부기한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6월1일(과세기준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재산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이며,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 토지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을 비롯한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구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외도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가 필요한데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마포구청 세무1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또는 ‘STAX’를 검색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용카드, 위비페이, 카카오페이, PAYCO 등으로 재산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다”라며 이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본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마포구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 세무1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께서 재산세를 제때 납부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다가오는 재산세 납부 기간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편리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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